직계존속 뜻, 직계비속 뜻

1. 직계존속 뜻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여기서 ‘존’은 존귀할때 그 ‘존’이다.
2. 직계비속 뜻
본인을 중심으로 자녀, 손자, 손녀 등을 뜻한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기타 친인척’이 있는데, 혈족은 나와 피가 섞인 자들이고, 인척이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내동생은 나의 혈족이고, 동생의 남편과 나는 인척이다.
상속세 비율. 누진공제액 & 증여세 비율. 누진공제액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율은 같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 상속&증여세 비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초과~5억원 이하 | 20% | 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육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일억 육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사억 육천만원 |
<10년간 증여세 누적공제액>
수증자(증여 받는이) | 10년간 누적공제액 |
배우자 | 육억원 |
직계존속 | 오천만원 |
직계비속 | 오천만원, 미성년자-이천만원 |
기타친족(사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 천만원 |
예시)
위 표를 보고, 자매간 증여 혹은 상속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는 얼마일까?
동생에게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할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공제액 천만원을 제외한다.
9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10%이므로, 9천만원의 10%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증여세 혹은 상속세로 내면된다.
법적 상속 순위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이내 방계 혈족
(혹시라도 4촌이내 방계 혈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형제자매가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이 사망했다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형제자매는 삼분의 일이 유류분으로 정해졌으며,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해당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해당 법은 폐지됐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와 대가족을 전제로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졌을 뿐더러, 고인의 재산을 본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직계가족이 없는 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혹은 단체 등에 전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생전 연락이 끊겼던 형제자매가 유류 상속분을 주장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