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임 방법

KBS(한국방송공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이고, 한국 최대 방송사다.
1961년에 tv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고, 1973년 공사 창립으로 국영에서 공영으로 전환됐다.
<역대 KBS 사장>
김영삼 정부
홍두표 사장
김대중 정부
박권상 사장
노무현 정부
서동구 사장
정연주 사장 – 기자 출신
이명박 정부
이병순 사장- 기자 출신
김인규 사장- 기자 출신
길환영 사장 – pd 출신
박근혜 정부
조대현 사장- pd 출신
고대영 사장- 기자 출신
문재인 정부
양승동 사장- pd 출신
김의철 사장- 기자 출신
<KBS 사장 선임절차>
1. KBS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로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한다.
2. 서류심사를 거쳐 후보자수를 3배수로 압축한다.
3. 이사회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4.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친후 대통령이 재가한다.
KBS 이사회 구성
방송법 46조- 각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됐다.
이사회 임기는 3년이다.
보통 이사회의 구성은 3:2의 비율로 된 여당 측/ 야당 측 인물들로 구성된다.
2023년 KBS 사장 선임 절차
2023년 9월 12일, 김의철 KBS 사장이 해임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KBS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서류접수는 9월 27일, 이사회 면접심사는 10월 4일이다.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장의 경영능력과 리더십, 미디어 생태계의 지식과 전문성, 공영방송 사장에 걸맡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KBS 사장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2. 당원 혹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법률, 통신 등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자

▶ 박민 KBS 사장 프로필, 문화일보 출신 KBS 사장